초대형 고혈압약 '아타칸'의 특허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제약 보유 업체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약을 리베이트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행여나 마케팅 방식에 문제가 있어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가스모틴(작년 처방액 398억원)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품목 '아타칸'(638억원)이 내달 23일 특허 만료된다.
이미 30여 곳의 국내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이중에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등 최상위 제약사도 많다.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마냥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바로 복지부가 이 약을 리베이트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쌍벌제 이후 정상적인 판촉 활동도 오해를 살 수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복지부가 특정약을 지목하며 집중 감시하겠다고 하니 정당한 영업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 리베이트 감시 품목을 갖고 마케팅을 하다보니 어지간히 신경이 쓰인다"며 "최근에는 경쟁사 간 교차감시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거들었다.
두 제약사는 모두 아타칸 복제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아타칸 등 올 상반기 특허 만료 신약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는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