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 창)은 23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속된 경만호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경 회장측 변호인(이광범, 박경용 변호사)은 검찰이 제기한 6가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당 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 훼손 ▲1억원 횡령 등 총 6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을 적용, 경 회장을 기소했다.
변호인측은 경 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임이사회와 감사단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총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 사실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이원보 감사, 김세헌 회원을 증인으로 채택, 심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측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경만호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노환규 전의총 대표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