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⑩한의약정책과 윤현덕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가 최근 1조원을 투입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해 한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 관련 제도와 더불어 한의사 인력 양성,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및 국제협력 등 한방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윤현덕 과장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의약발전계획의 근간인 한방서비스 선진화와 한약 품질강화,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 글로벌화를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한방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급여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경군한냉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3개 항목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됐다.
“급여범위 축소로 접근성 제한…중풍 등 전문병원 지정”
윤 과장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축소로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물리요법 급여항목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덕 과장은 이어 “한약제제 중 단미와 혼합엑스산제만 보험급여하고 복합제제는 직능간 의견대립으로 비급여에 머물어 있다”고 전하고 “관련단체와 의견조율을 통해 복합제제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의 한방 포함과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이용률이 높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질환과 진료과목인 중풍과 척추질환, 한방부인과를 선정했다”면서 “전문병원제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한방전문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기사 지도권, 의료계 합의 없으면 불가”
윤현덕 과장은 이어 “한의계에서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면서 “한방의료기기 연구개발도 한방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층(65세 이상)의 한의원 외래정책구간 상한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 과장은 “보험재정 여건 등을 전제로 노인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도시에도 한의사 보건소장의 최소배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 검토…선택한의원제 2014년 시행”
의한방 협진 활성화도 한의약정책과의 중점과제이다.
윤현덕 과장은 “입원환자는 협의진찰료를 한달에 1회 적용하고 있으나 외래 협진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질환별 근거중심의 연구를 통해 협진대상을 구체화하고 수가항목 및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이어 “중풍과 근골격계 등 다빈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선택한의원제 시범사업을 2014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앞서 한방 의료기관에 적합한 제도와 수가모형 개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덕 과장은 끝으로 “의한방 협진과 급여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직역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직역단체의 이익도 중요하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