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도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했다면 식대 직영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24일 지방의 K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K요양병원의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 안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대 직영가산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원고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급성기 의료기관인 B병원의 식당에 별도의 공간을 조리장으로 확보해 사용해 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산정기준에 위반된다며 총 43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K요양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식대 직영가산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며 43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대해 K요양병원은 "병원에 식당을 설치하지 못해 인접한 B병원의 식당 일부를 공동 사용했을 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영양사, 조리원을 별도로 고용해 급식시설을 직영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의료법상 병원 개설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인 급식시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요양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B병원 식당 일부를 빌려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독자적으로 고용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식당 일부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급식시설을 직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역시 1심 판결을 인용,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K요양병원 대리인인 이경권, 오승준(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식당 직영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인력과 시설 등을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식당 공동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식대 직영가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