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다른 병원의 식당 일부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인력과 시설 등을 독자 운영했다면 급식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자 유사한 사례로 진료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방의 A정신병원은 몇 년 전 병원 바로 옆에 B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식당을 증축해 공동 사용해 왔다고 한다.
물론 새로 개원한 요양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채용했고, 식자재 구입 경로도 달리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7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식단과 급식 행태도 전혀 다르다”면서 “단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B요양병원이 병원 급식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식사 가산을 받았다며 1억여원 환수와 5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요양병원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A정신병원과 별도로 뽑아 운영해 왔고, 그렇다고 ‘식당 직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행정처분을 내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C요양병원도 B요양병원과 유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C요양병원 측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별도의 필요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현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식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영양사, 조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직접 운영’이 위탁 운영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병원에 급식시설을 갖춰 직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타 병원의 식당 일부를 빌려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독자적으로 고용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다면 식당 일부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급식시설을 직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