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의 식당 일부를 빌려 급식시설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직접 운영했다면 직영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최근 지방의 K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K병원에 대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 안에 급식시설을 갖춰 직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대신 원고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또다른 K병원의 급식소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조리장을 사용하면서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해 청구해 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산정기준에 위반된다며 총 43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42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하지만 K병원은 “병원에 식당을 설치하지 못해 인접한 곳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K병원의 식당 일부를 사용했을 뿐 독립 시설과 영양사, 조리원을 별도로 고용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상 병원 개설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인 급식시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병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다른 K병원 식당 일부를 빌려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독자적으로 고용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식당 일부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급식시설을 직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