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원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침사 또는 구사의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규정하는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것. 이에 따라 침구사의 시술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침술원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더라도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1월 현재 생존 침구사는 39명, 침술원도 약 20개소로 침술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침구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 열리는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해 5월에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침구사 제도를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