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이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무려 340억원이었다.
이는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 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 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 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222개소나 되고, 더욱이 그 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었다.
특히 무려 7년 이상 미납한 기관이 5개소(2180만원)이고,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도 22개소(13억 5331만원)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59개소(26.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