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다인병상 확보 규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신증축시 일반병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시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병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의견서를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병상 신증축시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011년 1월부터 이를 적용(신규 종합병원 2011년 7월)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지난달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현황
<아래 표 참조>을 설명하면서 입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공사 또는 리모델링 병원에 대한 법 적용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병협에 전달한 회신을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설계도와 도면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일 이전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답변했다.
이는 증축공사를 위해 올해 연말전까지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일반병상 50%의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병원내 병상 리모델링도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동일 공간에서 병상수 증가와 감소가 이뤄지는 병상 리모델링은 제약을 안한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허가병상수를 넘어갈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이 질의한 일반병상 규정 단계적 적용과 입원료 수가보전책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상수 규모와 시설 등에 공사허가를 받은 병원에게 변경되는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규제위 심사에서 이번 의견이 유지되면 유권해석 형식으로 명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