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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신증축시 일반병실 70% 의무화

복지부 예고…'10% 이상 증축' 단서 삭제해 규제 강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9 12:21:46
신증축 병상의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10% 이상 신증축할 경우에 일반병상 확대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정책적 실효성이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병상증축분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병상을 늘리는 경우 병상증축분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10% 이상 증축분만 해당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신증축 병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미 일반병상을 70%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확대하는 병상을 기존 병상과 합해 계산한다.

또한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은 당연규정으로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종합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원은 70%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신증축분에 대해 일반병상 확대기준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개설 종합병원의 병상확보 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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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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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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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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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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