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병상의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10% 이상 신증축할 경우에 일반병상 확대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정책적 실효성이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병상증축분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병상을 늘리는 경우 병상증축분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10% 이상 증축분만 해당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신증축 병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미 일반병상을 70%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확대하는 병상을 기존 병상과 합해 계산한다.
또한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은 당연규정으로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종합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원은 70%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신증축분에 대해 일반병상 확대기준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개설 종합병원의 병상확보 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