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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70% 기준, 상급병원→종합병원 확대

복지부, 수정안 국회 보고…병상확대 10% 상한규정 삭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24 06:48:13
다인병상 확보 기준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관련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신규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기존 병상의 10% 이상 확대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해 병상 증축 규모와 상관없이 70% 이상의 일반병상 확보기준 준수를 의무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분에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 이하 병상 증축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책’과 ’종합병원 이용 환자와의 형평성‘ 등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개설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종합병원은 확대하는 병상에 한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한 병원은 이미 일정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 70% 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 및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등은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병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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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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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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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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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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