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속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진료 행위와 그에 따른 보험청구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협조 공문에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의 새로운 행정해석을 통해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병원외 의료기관의 야간당직이나 행정처분 기간중인 의사의 대진(代診)으로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없게됨을 심평원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대진을 병행하여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 겸직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