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을 바라보는 병원계와 관련 학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수의견인 CT 15%, MRI 30%, PET 16% 수가인하 방안을 가결했다.
5월 시행될 수가인하 방안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원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을 합쳐 총 1678억원의 비용절감액이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정심의 수가인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하는 분위기이다.
모 대학병원 원장은 “최소 1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그래도 차마 (영상검사를) 더 찍으라고 못하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도 “병원급 수가 1.0% 인상은 이번 수가인하로 사실상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원가의 6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는 올리지 않고 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수가인하와 연동된 선택진료비와 종별가산율 및 판독료 가산 등을 합치면 서울아산병원 100억원, 세브란스병원 90억원, 중소병원 3억~5억원 등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의들의 감정이 고조된 관련 학회는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의학회 오주형 보험이사(경희의대)는 “단체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하나의 예로 빈도수가 증가하는 시술과 검사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의학회 유영훈 보험이사(연세의대)는 “영상의학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수가인하 근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됐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더불어 “전수조사를 한 PET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16% 인하율 수치가 안나온다”고 전하고 “얘기해도 복지부에 상식이 안통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수가인하 수치에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종별가산율과 판독료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가산출 방식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