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복지부의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에 대해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운영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5일 복지부낸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일시는 헌법상 보장된 의료인의 자율적인 영업권한에 속하며, 이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또 복지부의 운영지침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결과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휴일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5일제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의료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오후 8시 이후부터 인정하는 가산제도를 오후 6시 이후로 2시간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휴일진료에 따른 수가가산제도를 신설해 토요일 진료시 100%, 일요일 진료시 150%를 가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휴일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