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와 의사 및 노조파업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차의료의 공백과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안을 마련, 각 시·군구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도 시·군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지침은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확인됐고, 여기에 약대 6년제에 대해 의료계가 '파업불사'론을 들고 나온 시점에서 시달된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을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주말연휴기간 동안 경증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 중 필요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일차진료를 위한 자원의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다양한 진료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복지정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인접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 국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당직의료기관 지정대상과 과목을 보면 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등 이용자가 많은 '기본과목'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택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20만명당, 도는 인구 10만명당 각각 계열별로 최소 1개소며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말 연휴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직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진료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미이행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어느날 갑자기 의원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을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당직의료기관 지정 시행시기는 시·군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