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금품제공설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일 일부 언론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당내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수사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보도내용을 검토한 후 장 의원을 비롯해 장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인사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당내 주요 인사 8명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100만원씩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면서 특별당비 1,500만원을 냈고, 3월에는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잠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