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대표 김정범)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법원이 보라매병원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법리적 해석에만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인의협은 "치료비가 없어 환자를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사회에서 드물지 않다"며 "보호자의 사정을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선의에서 비롯됐음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다만 이번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선언"이라며 "의료계와 사법부의 의견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안타깝게도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을 당사자들의 잘못된 행동에서만 찾으려 함으로써 법리적 해석에만 충실하려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우리 이웃 중 누군가가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 살인이며 그것을 침묵하며 방조하는 우리 모두가 살인방조가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