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표면마취, 침윤마취 등 간단한 전달마취시에는 별도 산정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마취통증, 재활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질의 응답 내용을 보면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다.
관절염 상병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약제만을 투여한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관절강내 주사 수기료와 약제는 청구할 수 없다.
아래는 주요 질의 응답 내용
Q=리도카인을 이용하여 표면마취를 하고 수기료로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청구했는데 조정됐습니다. 수기료와 약제 모두 청구할 수 없나요?
A=사용한 리도카인 약제는 실사용량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표면마취 등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관절염 상병에 관절강내 주사를 실시 후 청구하려고 하는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만 주입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A=관절염 상병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약제만을 투여한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관절강내 주사 수기료와 약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마취 중 환자 감시료와 이 때 사용한 주사기 등은 청구 가능한가요?
A=마취 중 감시료와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일반 병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가 항생제가 혼합된 수액제에 'infusion pump' 장비를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고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퇴행성 관절염 상병에 내원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통증완화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하고 노인가산료(30%)를 청구할 수 있나요?
A=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질식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해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가지 마취 수기료를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A=수기료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허리통증으로 내원해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C-arm을 이용해야 하나요?
A=관련고시에 의거해볼 때,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C-arm 등의 투시하에 시술해야 합니다.
Q=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는 보이타 또는 보바스 요법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시행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이 때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교육과정 이수를 미신고하시면 심사조정됨으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Q=TPI(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를 시행 후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외래에서 시행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나 입원 진료시에는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