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DRG수가인하는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안과의사회가 지난해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안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의사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해 5월 백내장 수술의 DRG수가를 10.2%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안과의사회는 수가인하를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 즉, 안과학회나 안과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평등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정부가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이다.
또한 수가인하는 의료기관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위험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것으로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즉,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DRG수가 재산정의 원칙에도 위배한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일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각돼 아쉽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안과 의사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정부의 불합리한 수가 책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