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RG수가개편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안과의사회가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고시처분효력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결정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는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다.
이날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된 수가인하로 당장 백내장 수가가 20~25%가량 줄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회원들은 물론 의사회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수가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도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수가인하 요인으로 제시했던 입원일수 감소, 치료재료비 감소 등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 수가인하라는 패널티를 준다면 어떤 의료진이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성패를 떠나서 수가인하 조치의 이해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법적인 근거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계약기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수가가 인하된 것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절차에 반한다는 점, 큰 폭으로 수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내세웠다.
그는 "백내장 수가를 인하할 만한 산정근거가 있었느냐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의사회 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된 논리를 제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이번 안과의 수가인하가 의료기술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과 함께 의료계 내부를 분열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내에서의 무리한 수가인하는 의사들에게 동기부여 기회를 박탈, 결국 의료 질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