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내장 수가인하로 당장 병원 수익에 타격이 예상되는 안과 개원의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일 안과의사회 백내장수가대책위원회 이찬주 위원장은 "오늘 저녁 백내장 수가인하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행정소송과 관련 변호사 선임건을 결정했다"며 "이 밖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당한 액수의 소송비가 마련됐다"며 "끝장을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일수가 줄고,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들어 백내장 수가를 인하조치한 것에 따른 것.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의사회 측의 계획이다.
특히 백내장 수가인하에 따른 개원가의 타격이 상당한 만큼 이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게 의사회 측의 입장이다.
현재 안과의사회에 모인 행정소송비는 총 4억원. 백내장 수가인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송비용 모금을 시작, 의사회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모금에 나서면서 상당한 액수가 모였다.
이 위원장은 "모금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앞으로 회원들을 독려한다면 6억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내장 수가는 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이는 사전에 전문가 집단인 안과의사회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며 "이에 관련해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러운 수가인하로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 전체가 정해진 파이 내에서 나눠먹어야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