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7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뒤 1년 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을 바꾼 세무검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국세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부터다.
아울러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