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꾼 세무검증제의 제도화가 현실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 5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과정에서 전체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기준금액도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의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7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