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면허를 대여하는 등 물리치료와 관련해 허위·부당청구한 병·의원 324곳이 적발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물리치료 관련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324곳이 42억 95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을 한 기관이 81곳으로 부당금액은 13억 8300만원에 이른다.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으로 금액은 11억 9500만원이었고,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이 66곳으로 7억 8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