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부터 이어졌던 지루한 논란은 끝을 맺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각 중앙회장은 품위손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정확한 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면허 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애주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의사는 1년에 일정한 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이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의사협회가 집계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만 484명이나 됐다.
◇쟁점 어떻게 정리됐나=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애주, 최영희, 정미경,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선 명칭이 '면허 갱신제'에서 '면허 신고제'로 바뀌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용어를 순화한 것이다.
또 면허 신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애초 의사협회는 1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TF에서 2년으로 합의되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도록 조율이 되면서 의사협회가 찬성으로 선회했다.
◇먼허 신고 어떻게 운영되나= 가장 관심사항인 면허 신고 수리 업무 대행은 복지부장관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하기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해당 위탁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인 중앙회가 미가입 회원이나 회비 미납자의 신고 접수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도 "면허 신고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다. 정한 양식대로 하면 반려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수교육의 경우도 회비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다만 1년에 8평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국외 체류 중이거나 진료업무를 보지 않는 이는 면허신고 뿐 아니라 보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2012년에는 면허신고제를 알리는 광고를 공중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개별 고지를 수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중앙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