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기준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당뇨병학회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당뇨병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회는 개정안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사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5일 저녁 학회 사무실에서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이 현재 의료 현실과 맞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회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태선 보험이사(전북의대)는 "개정안이 규정한 처방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회와 복지부간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의사 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메트포민을 사용하고 이후 혈당이 잡히지 않을 경우 메트포민을 포함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처방 패턴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회가 생각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의사 소견서에 대한 부분이다. 치료 단계를 바꿀 때 마다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박 이사는 "이미 당화혈색소 수치로 치료 단계 전환을 규정하고서 굳이 의사 소견서를 덧붙이도록 요구한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동시에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하나는 바로 당화혈색소만으로 처방 기준을 규정한 점이다. 단순히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 당뇨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태선 이사는 "당뇨는 당화혈색소 외에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너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골자로 한 학회의 의견서를 정리하고 다음주 내로 회원들의 공람을 거쳐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결국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복지부와 학회의 의견이 같지만 행정적 기준과 실무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입장을 회원들은 물론, 의사협회, 개원의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복지부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