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약 급여기준 고시개정안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 고시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당뇨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진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 측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 고시안은 현재 의사들의 처방패턴과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당뇨환자는 3제 병합요법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또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당뇨병 약제처방 현황 분석 자료에서도 설폰요소제가 전체 단독요법의 7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당화혈색소가 6.5%이상인 경우에만 메포민을 우선 처방하고, 이외의 약제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본인부담이다.
특히 메포민 처방 3개월 이후에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일 때 설포닐우레아를 병합투여 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고시안에 따라 진료를 하다보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개협은 자칫 당뇨치료의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이번 고시안은 자칫 참조가격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조가격제란, 약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시키는 제도. 대개협 측은 정부의 고시안이 참조가격제로 갈 개연성이 높다는 데 주목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고시안을 철회하고 당뇨치료에 있어 전문성과 환자의 특성이 고려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