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존 의원급에 적용해 오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6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일자별 청구 대상 확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는 지난 2007년 7월에 시행됐는데, 국립병원·공단일산병원 등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병원급에 대한 일자별 청구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유예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끝내는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당장 내주에 입안예고를 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계가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병원급의 경우 중증도 환자가 많고 상병이 다양해 일자별 청구시 진료비 소급적용과 재정산에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변경과 전산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직원의 업무 과부하 등의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특히 병원협회는 지난 1월 일자별 청구 관련 건의서를 통해 "일자별 청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전산프로그램 변경과 개발에 따른 정부의 비용지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많은 병원들이 DUR 탑재에 대한 의무와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별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책의 목표도 있겠지만 이를 수용해야 하는 병원들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일자별 청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당연적용기관인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재활원 등 국립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12개 병원을 포함해 10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