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 외래명세서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7월 시행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자별 외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고시를 12월경에 내놓고, 의견조회를 거쳐 2011년 7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병협이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주단위/월단위 급여기준으로 인한 환자별 재확인 필요, 시스템 변경에 다른 비용 증가, 예약제 운영에 따른 선수납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전국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