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복지부, 심평원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는 10일 심평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하는 제도는 지난 2007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통합 작성·청구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유예돼 왔다.
심평원은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나, 비용부담 등을 우려한 병원계의 반발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됐다.
오랜만에 열린 이날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병원계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일자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한 자리였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등에 대해 병원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병원계 참석자는 "의료공급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다"면서 "정부가 DUR 도입으로 병원들이 청구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방식도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정부와 병원계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수렴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가 다시 시작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확대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