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수가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연간 1789억 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료 후 받는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약국방문건당,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각각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에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항목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현행 조제일수 기준에서 1일분으로 조정, 연간 16억 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도 조제일수에서 조제 건으로 바꿔 연간 1773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선안을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수가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