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해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수가계약 위배로 협회와 병원 4곳이 복지부 상대로 빠르면 다음주 중 소송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협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7일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서 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올해 1% 수가인상을 계약하고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30%까지 인하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배”라면서 “계약 당사자인 병협도 행정소송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가 인하로 인한 경영손실을 반영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4곳이 병원계 대표성을 갖고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 적자를 이유로 복지부가 계약을 위배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및 성애병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위원장은 “협회와 병원 4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변호인으로 개정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나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상의학회 등 관련학회도 성금 모금을 통해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고시개정 가처분신청을 결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