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가 내달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CT(14.7%), MRI(29.7%), PET(16.2%)수가를 인하한데 따라 상대가치점수 조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CT 두부 검사 중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85.12점에서 925.36점으로, 흉부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해상력의 경우 1409.88점에서 1202.31점으로 14.7% 각각 인하된다.
MRI도 뇌 일반 촬영시 3370.24점인 상대가치점수가 2367.75점으로, 척추 검사는 3457.71점에서 2429.20점으로, 유방 검사는 3709.27점에서 2605.93점으로 29.7% 줄었다.
PET의 경우, 토르소 검사의 상대가치점수가 5280.92점에서 4425.25점으로, 뇌 4188.30점에서 3509.67점, 전신 8459.51점에서 7088.81점으로 16.2% 하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된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의 방사선치료료는 6일부로 삭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