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의계열 대학 졸업생의 국시 응시 자격 제한법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어서,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 등 94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 미인증 의계열 대학 졸업시 국시 제한= 먼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등 의계열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인증여부와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 연계는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며, 국가시험으로 판단이 가능한 의료인의 소양을 학교 인증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게 두 부처의 설명이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국가시험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의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검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인증받지 못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 졸업할때까지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정신과 명칭 변경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모두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정신건강과'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공동의원 개설 허용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상호 협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만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없이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역시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환자 등 국민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편의와 총 진료비의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존중과 상호보완 아래 의료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진 가능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한 자료가 축적된 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의료인 면허정보 요청시 정보통신망에 공개= 환자가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면허증 번호, 사진, 소속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복지부는 "취지는 공감하나 면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도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의료인 정보공개가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며,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