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수술한 정형외과 원장과 진료비를 대리청구한 정황이 포착된 이웃 내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다가 동시에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내과 전문의 B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원장과 B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각각 M의원과 신M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A원장이 운영하는 M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2007년 8월 27일부터 6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2008년 3월경 신M의원의 입원진료비를 심사하던 중 과거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던 기간에 정형외과, 외과 수술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이 다수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심평원은 신M의원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등을 분석한 결과 M의원 A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수술을 하고,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신M의원 명의로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M의원 A원장과 신M의원 사무장이자 B원장의 남편인 C씨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이들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복지부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정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