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병원 전체가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쾌척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송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및 종합병원 등 상임이사 소속 57개 병원이다.
병협은 영상검사 수가인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등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규정했다.
상임이사진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 수가계약제를 훼손했으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근거없은 과도한 수가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임이사진 서명을 통해 소송 참여 병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고시 시행(5월 1일)에 앞서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