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판결과 관련, 의학회가 정부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정부의 조속한 사면복권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열린 평의원회에서 보라매 판결과 관련한 논의를 거친 결과 “보라매 사건의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우리 사회는 환자의 치료를 가능한 한 계속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간혹 적극적 치료를 과잉진료로 간주하는 심사평가원 심사가 혼재하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있다“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특별위원회을 통해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환자와 의료진 보호 △의사면허 자격시험서 의료윤리, 의료법학적 교육과정 설치 △치료비나 치료결과에 대한 국가의 지원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회는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에 의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후 발생될 치료결과나 치료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의사나 병원에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에도 위배된다"면서 "미수금대불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 조치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은 사회-제도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윤리 의료법학 교육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회적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사면복권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