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병원의 연구 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와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등을 반영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토록 했다.
임상연구시 한시적 비급여 인정, 기술료 징수 관리업무 위탁 등의 연구중심병원 지원책도 담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의료기사 면허갱신제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리가 유보됐다.
아울러 마약류 소매업자의 온라인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금지,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임시 마약류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교육 일원화는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