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권고안의 상반기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추진을 권고했다.
현재 의료계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의사와 동등한 우선순위에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상반기 마무리하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중장기 추진과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