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해거담제 성분인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무더기 삭감 사태에 대해 개원가가 집단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 예고도 없이 삭감 조치한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감기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개원의협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설 태세다.
앞서 심평원은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약청 허가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자 심평원이 확인한 식약청 허가 사항과 달리, 기침(상기도감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고 처방해 온 개원의들이 무더기로 삭감당하면서 크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삭감을 당한 개원의 입장에선 이에 반박하는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인 만큼 집단 이의신청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내과, 소아과 등 해당 진료과 개원의협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사회 내부적으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감기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를 상기도감염과 하기도감염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또한 이번 삭감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김영환 보험이사는 "제약사에서 기침약이라며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원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사전에 전산심사 기준을 미리 공지만 해줬더라도 이처럼 무더기 삭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또한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제약사와 심평원의 오류로 결과적으로 의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제약사는 허가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심평원 측은 사전 공지도 없이 삭감한 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전산심사와 관련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심평원은 매년 신규 질환군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해오면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다빈도 청구 착오 사례 등을 공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2004년부터 진행된 감기 전산심사를 진행해오면서 누락된 성분을 포함시킨 사례여서 사전 공지절차가 없었던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번 레보드로프로피진과 같은 건이 발생한다면 사전 공지해 의료기관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