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아직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만약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복지부가 특별 점검에 나설 경우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웹 접근성 인증위원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은 최근 전국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평가해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장차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홈페이지조차 개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다.
그나마 연세의료원이 89.5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건국대병원이 88.5점, 삼성서울병원이 87.5점을 받아 최소한의 위상을 지켰다.
하지만 이외에는 대형병원들조차 간신히 평균선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다.
서울대병원은 76.5점을 획득해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서울성모병원도 72점으로 평균선에 머물렀다. 또한 고대의료원도 71점으로 간신히 보통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그외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만약 민원이 제기되거나 복지부가 실태 점검에 나설 경우 줄줄이 과태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충북대병원과 중대의료원으로 총점이 59점에 불과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경희의료원도 59.5점으로 간신히 최하위를 면했다.
숙명여대 e비지니스학과 문형남 교수는 "모든 대학병원들은 장차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준수 시간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는 물론,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