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나 병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투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와 병원에 투쟁으로 맞서기 보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큰 틀을 바꿔보자는 복안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20일 "병원 인력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사립대병원법과 병원인력법 등 다양한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병원인력법은 의료기관 규모별로 근무인원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인력차등제 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생각이다.
이주호 단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병원 인력이 부족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병원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법안의 기틀을 만든 뒤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이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 기관에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미 각 부처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처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
복지부에는 우선 병원 인력 수급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에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2011년에는 병원인력 부족사태를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고 병원인력법을 발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어 내년에는 총선 전 정당, 후보들과 인력 문제를 논의해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