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의 불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대항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57개 상임이사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고발인으로 참여한 병원은 30여개로 대리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이 소장을 접수했다.
협회는 2011년도 병원계와 환산지수 1% 인상을 체결하고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는 과도한 수가인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수가인하로 대형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종합병원급은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면서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