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다가 환수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M요양병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심평원은 M요양병원의 간호인력 신고 내용을 토대로 2009년 3분기, 4분기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2월 현지조사에서 M요양병원의 운영병상수 조정 및 간호인력 실제 근무일수 불일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09년 3분기, 4분기 간호등급을 모두 2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3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M요양병원은 간호사 A씨의 경우 2009년 4월 20일 입사해 5월 7일부터 10일간 휴가를 다녀온 직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5월 7일 퇴사한 것으로 판단해 3분기 간호인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M요양병원은 간호사 B씨 역시 2009년 7월 15일 입사해 5일간 휴가를 다녀온 후부터 근무했지만 심평원이 7월 20일 입사한 것으로 간주해 4분기 간호인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10일간 휴가를 다녀온 후 퇴사했다거나, B씨가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5일간 휴가를 갔다는 주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병원의 취업규칙에 비춰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두명의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해 간호등급에 산정하더라도 원고가 병원의 평균 병상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간호등급이 2등급에 해당한다고 환기시켰다.
M요양병원은 평균 병상수를 2009년 2분기 125개, 3분기 135개로, 평균 간호사를 2분기 11.33명, 3분기 13.33명으로, 평균 간호조무사를 2분기 14.33명, 3분기 15명으로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심평원 확인 결과 평균 병상수는 2분기 129.33개, 3분기 149.33개였으며, 평균 간호사 역시 2분기 11명, 3분기 13명이었다.
간호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간호사를 늘리고, 평균 병상수를 줄여 신고하다가 실사에서 걸려 2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9년 당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 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비율에 따라 1~9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