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요양병원은 2009년 3분기 부터 2010년 1분기까지 봉직의 1인이 월 7~9일만 근무하나 상근자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편법 운영해 환수금액 4700만원이 발생.
<사례2>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으며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해 간호등급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돼 환수금액 1억 7500만원 발생.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병원 140개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결과 이처럼 의료자원을 편법운영한 56개 병원에 대해 총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마련된 이번 정기조사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800개 요양병원 중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를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은 보건의료인력 96.8%(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 편법운영은 3.2%(3건)를 보였다.
직종별 편법운영의 경우, 간호인력 62.2%(56건)와 조리사·영양사 26.7%(24건), 의사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 △해외출국과 입원 등 부재기간 중인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을 타업무 겸직시키고 등급산정에 포함해 신고 △위탁운영 급식시설 직영으로 신고 △병상수를 신고보다 초과 운영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00%(6개), 서울·대구 55.6%(10개, 5개), 인천 50.0%(4개) 등의 순을, 요양급여비 부당수금액은 부산 3.7%(2억 8000만원), 경기 2.4%(3억 5000만원), 경북 1.4%(5400만원) 등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오류정정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 강도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첫 실시된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122개 병원에 대해 총 3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