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19일 인구현상 및 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과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구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제정법안에는 ▲5년마다 인구교육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인구교육위원회 신설 ▲인구교육 관련 연구·개발 지원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명시해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만으로는 출산력을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변동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다루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구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인구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1년 18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1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