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토록 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이 같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히고, 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와는 점검방식과 점검항목에 큰 차이가 있다.
점검방식에서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요양급여 비용 접수 이후에 청구오류를 수정하도록 했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왔다.
또한 점검항목에서도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총 23항목에 대해서만 청구오류 점검이 이뤄졌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에서는 상병코드 착오 등 심사조정 14항목, 필수기재사항 누락(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심사불능 69항목, 의료장비 신고여부 등 전문가점검 137항목 등 총 220항목이 점검 가능하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해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돼 보다 신속하게 청구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행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