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1일 심평원이 지난달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투스시럽'의 보험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메디칼타임즈‘의 보도와 관련, 심평원에 엄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급여 삭감 조치가 일정한 기준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은 의견을 심평원에 전달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에 엄중히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기침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일례로 레보투스시럽 허가사항에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며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급·만성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려 했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의료·제약계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심평원 관계자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건건이 이를 공지할 수 없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심사기준을 바꿀 때마다 건건이 삭감조치를 당해야 인지할 수 있는 지금의 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차제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해당 청구분은 급여 인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병·의원이 무차별 삭감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단초를 제공한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