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추진중인 경증질환 분류를 두고 당뇨병학회와 개원내과의사회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회는 당뇨를 경증질환으로 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이사회와 회원 의견조회를 통해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합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에 전달했다.
학회 관계자는 22일 "대다수 회원들이 당뇨가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의견서를 의협과 병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주시하고 이에 맞게 학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의 의견은 단순 명료하다. 당뇨는 절대로 경증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경증질환이라 함은 간단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장·단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질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당뇨병은 그 위험도가 이미 심장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환자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학회는 분명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기계적인 분류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만약 경증질환에 포함시키려면 이를 결정한 사람과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향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회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당뇨 치료가 가능한 만큼 경증질환에 포함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당뇨환자의 68%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당뇨환자는 불과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일차의료기관에서 당뇨 치료가 힘들다는 것은 학회의 우려일 뿐"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당뇨 환자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일반내과 전문의가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금도 일차의료기관이 대다수 당뇨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만큼 경증질환으로 분류해 의원급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당뇨병이 일차의료 역점질환 목록에 포함된다 해도 학회가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합병증이 심하면 상급병원에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학병원 교수와 내과 개원의들이 상호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증질환 분류를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을지, 또한 그 결정에 각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