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백내장 DRG수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안과의사회가 지난해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
앞서 1심에서 패소한 안과의사회는 2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주현 보험이사는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노인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끝까지 간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바꿔야한다”고 했다.